LG전자 유일의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은 사무직 의견을 중시하며, 함께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면 사무직 권리를 위해 사람중심과 함께 해주십시오.
조합원 보호와 혜택
자주 묻는 질문들
1.
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노동조합법 상 회사는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노동조합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교대노조와 사무직노조의 차이점은?
교대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줄임말으로, 다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한 개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써 회사와 임단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인원 수로 결정되기에 현재는 LG전자노동조합(기능직 노조)이 교섭대표이며, 사무직노조가 인원수가 더 많아질 경우 언제든지 교대노조가 될 수 있습니다.
3.
팀장도 가입이 가능한지?
팀장도 가입 가능하며, 조합원이 팀장/파트리더/해외 법인 FSE로도 임명되고 있습니다.
4.
조합 가입 여부를 소속 팀장이 알 순 없는지?
노동조합 가입은 개인정보로, 소속 팀장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5.
왜 사무직 노조가 임단협에 안 들어 가는지?
사무직의 의견은 사무직에서 대변해야 하나, 현재 노동법상 다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임단협은 한 개의 노조(교섭대표노조)만 들어갈 수 있으며, 교섭 대표노조는 생산/기능직으로 이뤄진 인원 수가 가장 많은 LG전자노동조합이 임단협에서 회사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6.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는 상관이 있는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상급단체이며, 상급단체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은 현재 상급단체가 없습니다.
7.
전사 근로자위원과 전사 노경공감협의회가 무엇인지?
전사 노경공감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 및 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전사노경공감협의회는 법적 기구인 노사협의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임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임명 가능하고 없을 경우에는 임직원 투표로 선출하며,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고충 사항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위원 7인 중 5명이 사무직 노동조합원입니다.
집행부 조직도
대의원 조직도
조직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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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 조합원의 의견 수렴 및 법률에 대한 각종 상황과 자료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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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협의체, 단체교섭을 위한 의견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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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법률 및 회사 제도에 대한 영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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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기획 및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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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의견 수렴 및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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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국 : 조합원을 포함한 조직 내부 관리 및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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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및 외부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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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오프 포함 조합원 현황 관리 및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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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결속력 강화를 위한 강종 행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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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 집행부와 조합원을 연결해주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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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의원 집행부의 소통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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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